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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 과정에서 생성 내지 확보된 자료에 대하여 감사원이 이를 보관하거나 피감사자에게 열람 및 등사를 해 줄 법적 의무가 없음.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 대상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받고 있으나 감사 대상 공무원의 방어권 보호가 부족하고 감사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감사원 직원의 권한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자료에 대한 감사 대상 공무원의 열람 및 등사권을 보장하고 감사원의 보관 의무를 신설하며, 감사원 직원에 대한 감찰 권한 남용금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27조 및 제51조)
현행
개정안
제24조(감찰 사항)
제27조(출석답변ㆍ자료제출ㆍ봉인 등)
제5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