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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게임물의 등급을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하여금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이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소(PC방)에서 부모 또는 형제 등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해당 계정을 통하여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물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적발시 이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과 처벌은 PC방 영업자에게 처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게임물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제공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경영하는 자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 이용 등급구분 준수 안내문 부착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물 이용 문화를 조성하고 주의 의무를 다한 PC방 영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5호의2 및 제35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5조(허가취소 등)
제36조(과징금 부과)
제46조(벌칙)
제4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