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PC방 등에서 청소년이 부모 계정으로 게임을 이용할 때, 성실히 관리한 업주가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청소년용 게임물 등급 준수 의무 명시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높은 단계의 게임 계정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확히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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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변경 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용자가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변경 후
제28조제5호의2.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2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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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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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우리가 흔히 말하는 'PC방'처럼 인터넷과 컴퓨터를 이용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운영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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