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8-02 발의 · 의원 외 9인 ·
2018년 12월, 은행의 신용공여 이용자가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은행에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고지할 의무가 부과되었음.
그러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지 3년 이상 경과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고객의 인식 부족으로 동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은행으로 하여금 신용공여 계약 체결 시뿐 아니라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도 정기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이 있음을 고객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인식 부족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