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2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은행이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이 있음을 정기적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금리인하 알림 대상 확대
현재는 은행과 계약을 처음 맺으려는 사람에게만 금리인하요구권이 있음을 알려야 하지만, 개정안은 이미 대출 등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에게도 이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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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변경 후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및 신용공여 계약에 따라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마다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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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알림 의무는 법 시행 당시 이미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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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공여
은행이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거나(대출), 지급을 보증해 주는 등 신용을 바탕으로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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