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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재산 평가에 드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있음.
이는 상속(증여)재산의 자발적인 시가평가 유도를 통해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함임. 그러나 납세협력에 필요한 비용인 감정평가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은 세액공제에 비해 자발적 감정평가 유인이 떨어짐.
한편 국세청은 2020년부터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을 통해 상속(증여)재산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국가 예산을 들여 감정평가를 실시한 뒤 추가과세를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납세자의 자발적인 감정평가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방식을 현행 과세표준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되, 과도한 공제를 방지하는 한편 감정평가로 인하여 오히려 납부 세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59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제30조의2(감정평가수수료 세액공제)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제59조의2(감정평가수수료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