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상속·증여세 계산 시 감정평가 수수료를 깎아주는 방식을 바꾸어, 납세자가 스스로 정당하게 세금을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법안이에요.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방식의 전환
현재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세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과세표준)에서 미리 빼주지만, 앞으로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에요. 이는 납세자가 스스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하도록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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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변경 전
현재는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감정평가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에서 뺍니다.
변경 후
과세표준 계산 시 감정평가 수수료를 빼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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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액공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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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전체 재산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후 실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초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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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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