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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국세·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군의 재정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일정한 경력기간, 직급, 계급 등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요건에 따라 제1차시험의 전과목을 면제하거나 또는 제1차시험의 전과목 및 제2차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험과목 면제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경쟁 및 형평성을 저해하고 제도적 불공정성으로 인한 갈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삭제 등).
현행
개정안
제5조(세무사 자격시험)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제12조의6(세무사의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