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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발의 · 의원 외 9인 ·
의료용 마약류 취급이 증가하면서 마약류 취급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취급 관리를 위하여 마약류취급자로부터 마약류 취급에 관한 사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받고 있음.
하지만, 교정시설 수용자의 마약류처방에 대해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없고, 군수용 마약류 취급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 상 국방부장관 소관으로 하여 국방부 내 마약류 처방에 대하여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를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정시설 수용자의 마약류 처방과 국방부 내 마약류 처방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제56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연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제56조의2(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