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교정시설과 군부대 내 마약류 처방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도록 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교정시설 수용자 마약류 정보 공유
교정시설에서 수용자가 마약류를 처방받은 경우, 해당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도록 규정했어요. 이를 통해 교도소 등 시설 내에서의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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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등)
변경 전
마약류 취급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의 마약류 처방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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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교정시설과 군부대 내 마약류 처방에 대한 통보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처방 건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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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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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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