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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에 등록된 공연장은 약 1,100개에 달하고 있지만, 공연예술이 전문화ㆍ세분화 되면서 공연예술 분야별로 전용공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또한, 박물관 및 미술관이나 도서관이 각각의 운영위원회를 두어 박물관ㆍ미술관과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경영 합리화 및 다른 문화시설과의 협조 등을 도모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공연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공연예술 분야별 전용공연장의 설립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공연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공연 프로그램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공공 공연장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공연문화를 확산하고 공연예술의 진흥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3호의2 및 제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제8조의3(공공 공연장 운영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