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해 전용 공연장 활용 계획과 운영위원회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분야별 전용 공연장 활성화
공연예술이 전문화됨에 따라,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분야별로 특화된 공연장을 설치하고 활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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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3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연예술 분야별 전용공연장의 설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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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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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연예술
음악, 무용, 연극 등 공연을 통해 예술적 가치를 전달하는 모든 형태의 예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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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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