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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음.
소득이 증가하고 여가 활용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체육활동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체육에 있어서도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장애인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이나 생활체육 모임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생활체육단체 또는 체육동호인 조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조(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의2(장애인 생활체육의 지원)
공포일 2023-08-08 · 공포번호 19593 · 생활체육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