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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 상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면서, 퇴직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퇴직소득금액에 근속연수 및 환산급여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도록 함.
그런데 퇴직소득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이나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재직기간 동안 개인이 납부해 온 금액에 기존의 근로에 대한 금전보상적 성격이 더해진 금액으로 주로 퇴직 이후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퇴직소득의 일부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속연수 10년 이상인 근로자의 5천만원 이하의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처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비과세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