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5천만 원 이하 퇴직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퇴직소득 비과세 대상 확대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근로자가 받는 퇴직소득 중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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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어(신설) 있습니다.
변경 후
제22조제1항에 따른 퇴직소득 중 제48조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근로자가 받는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비과세 혜택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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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퇴직소득
근로자가 고용 관계를 종료하면서 받는 대가(퇴직금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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