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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규정하여 그 전송 횟수를 8회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전송 횟수 제한은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부터 유권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이나, 20명 이하의 발송자를 수동으로 선택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프로그램 등 규제를 우회하는 방식이 등장하여 규정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횟수를 현행 8회에서 15회로 확대하여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호 후단 및 제256조제3항제1호나목).
현행
개정안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