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9 발의 ·
후보자가 자동 시스템으로 보내는 문자메시지 횟수를 8회에서 15회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문자메시지 전송 제한 완화
현재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자동 동보통신'의 횟수 제한을 기존 8회에서 15회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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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제2호
변경 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를 넘을 수 없으며
변경 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15회를 넘을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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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문자의 전송 횟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는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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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 동보통신
동시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20명 이하인 경우라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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