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발의 ·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시 자동 동보통신의 기준 인원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자동 동보통신 기준의 유연한 적용
현재는 문자메시지를 자동으로 보내는 '동보통신'의 기준이 되는 인원수가 20명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를 100명의 범위 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바꿈으로써, 변화한 통신 기술 수준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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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제2호
변경 전
자동 동보통신의 기준이 되는 인원수가 20명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했어요.
변경 후
자동 동보통신의 기준인 '기준인원수'를 100명의 범위 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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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 동보통신
동시 수신 대상자가 일정 인원을 초과하거나, 적은 인원이라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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