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그 촬영물에 창작의 요소가 있다면 저작물로서 저작권이 인정되고 있음.
이처럼 피의자의 저작권으로 된 불법 촬영물ㆍ영상물을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 자신의 몰래 찍힌 불법 촬영물ㆍ영상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따로 제출받을 수 없고 경찰서에 가서 수사관 배석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 등 2차 피해가 일어나고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 등을 저작물에서 제외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막고자 함(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