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9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성폭력 관련 불법 촬영물을 저작물에서 제외하여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불법 촬영물의 저작권 인정 문제
현재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불법 촬영물이라도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물로 인정되어,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호
변경 전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저작물의 정의에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촬영물이나 편집·합성·가공물은 저작물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넣으려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작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