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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바,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교육행정경험이 풍부한 장학관도 사무처장으로 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원회의 사무처장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장학관도 보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사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0조(사무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