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8 발의 ·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장의 자격에 장학관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무처장 임용 범위 확대
현재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으로만 제한되어 있던 사무처장의 자격에 교육 전문지식과 행정 경험이 풍부한 장학관도 포함될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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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3항
변경 전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변경 후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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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위공무원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고위직 공무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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