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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의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에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도 진료비를 감면하고 있으나, 보국수훈자의 경우에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만 진료비를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의 보국수훈자가 전국 6개 지역에만 설치된 보훈병원으로 이동하여 진료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근거리의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탁의료기관 진료비 감면대상에 75세 이상인 보국수훈자를 포함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7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진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