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8 발의 ·
75세 이상 보국수훈자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도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국수훈자 의료 혜택 확대
75세 이상인 보국수훈자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먼 거리의 보훈병원까지 가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지정한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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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제7항제1의2호
변경 전
현재는 75세 이상 무공수훈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 등 특정 대상자만 보훈병원 외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42조제7항제1호의2에 '제4조제1항제8호의 보국수훈자'를 추가하여, 75세 이상 보국수훈자도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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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국수훈자
나라를 지키는 데 공헌하여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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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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