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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에 대하여는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국가유공자 중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 대해서는 경감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ㆍ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며 이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75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