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8 발의 ·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도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 확대
현재는 일부 국가유공자에게만 적용되던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에게도 확대하여 형평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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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제1항제4호
변경 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변경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 제8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경감된 보험료는 법 시행 이후 부과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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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감
액수나 정도를 깎아서 줄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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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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