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매년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OECD 교육지표 2020」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의 정부재원 비율은 0.6%로 OECD 평균인 1.0%보다 낮은 것이 현실임.
이에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평균 수준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