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비율을 국제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제 기준에 맞는 고등교육 재정 확보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공교육비 중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 수준 이상의 지원을 목표로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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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투자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는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7조의2제1항에 '이 경우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수준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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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등교육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이루어지는 교육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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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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