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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정부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적절한 재정 지원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희생자를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21조(재정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