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7 발의 ·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의 구체적인 종류를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사업의 구체화
기존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에 대해 막연하게 지원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기념 행사, 기념관 및 기념탑 건립, 유적 보존과 관리, 연구 및 교육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나열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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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재정지원)
변경 전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정의실현의 이념을 계승하며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희생자 및 유족과 광주광역시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기념 행사의 거행 2. 기념관·기념탑 건립 및 기념공원 조성 3.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적의 보존·관리 4.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 5.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사업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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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
법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로, 시·도나 시·군·구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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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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