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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에 관하여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현실 공간과의 유사성이 높은 가상공간에서의 성범죄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등 기존의 법 체계 내에서의 권리보호에 관한 제재 규정을 가상공간에서의 권리침해 행위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와 스토킹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74조(벌칙)
제74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