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가상공간 내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금지
아바타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법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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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변경 전
기존에는 정보통신망에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방지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가상공간 내 아바타를 이용한 성적 수치심 유발, 스토킹성 행위, 음란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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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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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공간
메타버스와 같이 아바타를 통해 활동할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구현된 공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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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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