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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상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진술에 대한 통역이 가능하나, 임의적 규정에 불과해 실제 조사나 재판 현장에서 활성화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 등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진술은 반드시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도록 하여 형사ㆍ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들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1조).
현행
개정안
제181조(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통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