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7 발의 ·
청각이나 언어장애인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통역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통역 지원의 의무화
기존에는 장애인의 진술에 대해 통역인을 활용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이었으나, 개정안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반드시 통역을 제공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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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1조(청각 또는 언어장의 통역)
변경 전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등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현행과 같음…)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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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의적 규정
법에서 어떤 행위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정해놓은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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