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을 원본에 충당하되, 남은 금액이 있으면 반환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정 최고이자율은 일반적인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신용도가 낮아 고금리의 금전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금융취약계층에게 과도한 이자부담이 가해지는 측면이 있으며, 저금리 양질의 제도권금융에서 배제된 금융취약계층은 금융배제를 넘어 사회적 배제계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음.
실제 지난 2020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상대로 최고 3만1천%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있음. 대내외적 경제위기 상황 등으로 금융취약계층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오히려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어버림에 따라 불법 대부업을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큼.
이에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 하고, 이자율 2배를 초과하게 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전부를 무효화 하는 등 최고이자율 이상으로 이자약정을 못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또한 실제 작성한 계약서와 달리 이중계약 행위를 방지하고,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상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여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8조, 제9조의3 및 제19조 등).
현행
개정안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9조의3(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등)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제1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