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7 발의 ·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이자율 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초고금리 계약의 전면 무효화
대부업자가 법으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대출을 해줄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법정 이자율의 2배)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대출 계약 전체를 무효로 처리하도록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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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4항
변경 전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만 무효로 함.
변경 후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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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자율 제한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거나 갱신, 연장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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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부업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대부채권을 사서 추심하는 영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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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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