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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의 안전한 자원봉사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라는 추상적 규정과 자원봉사 보험만을 포함하고 있음. 현행법만으로는 국내 자원봉사 현장에서 자원봉사자가 처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수 없음.
또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해 처하게 될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자원봉사활동이 축소되어 초래될 결과는 국가적인 문제이며, 자원봉사자와 조직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법률로써 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자원봉사활동 기관과 자원봉사자의 책임 및 의무를 법령상에 규정하고,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자원봉사자가 책임지지 않게 하려 함(안 제14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
제14조의2(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면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