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부조직법」은 국무조정실의 실장 및 차장, 부ㆍ처ㆍ청의 처장ㆍ차관ㆍ청장ㆍ차장ㆍ실장ㆍ국장 및 차관보 등을 정부위원으로 정하고, 정부위원은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ㆍ국무위원과 같이 국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등에 대해서는 각 소관 개별 법률에서 별도로 정부위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충 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정부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국민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적극적인 견제 기능을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을 정부위원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정부위원이 되도록 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