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정부위원으로 지정하여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민권익위원회 지도부의 지위 강화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정부위원'으로 명시하여, 이들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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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정부위원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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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위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과 함께 국회에 출석하여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정부 기관의 장이나 책임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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