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은행에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재산 증가,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 등 법인과 달리 일반 개인들은 승진 등으로 연봉이 올라가는 경우 등이 아닌 한 일일이 자신의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금리인하 요구에 제한적임.
또한, 신용상태 개선 여부에 대한 추정만으로 금리인하 요구를 하였다가 은행이 금리인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도 그 사유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실정임.
이처럼 금리인하 요구에 대해 금융소비자 입장을 고려한 충분한 제도 설계가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은행이 신용점수가 상승한 차주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금리인하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30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
제6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