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은행이 신용점수가 오른 고객에게 금리인하를 안내하고, 거절 시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의무화
은행이 대출을 해준 사람의 신용상태가 좋아진 것을 알게 되면, 고객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과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 함께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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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를 할 수 있음을 신용상태가 개선된 내용과 함께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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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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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공여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거나(대출), 지급을 보증해주는 등의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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