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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는 국회의원의 성범죄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징계 조항이 없음. 다만, 국회의원이 성범죄를 범하였을 때 제155조제16호에 따라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를 요구한 사례는 있음.
그런데 같은 조 제2호(겸직 금지) 및 제3호(영리업무 종사 금지) 등은 징계 사유로 명문화된 데 반해 이보다 죄질이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성범죄에 대하여는 명문화된 징계 사유 없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불명확하게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로 성폭력, 성희롱 등 성범죄 행위를 명시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윤리적·도덕적 책임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5조제1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5조(징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