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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적용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는 시행령 및 금융위원회 규칙으로 위임하여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구분에 따라 0.8% 이하 또는 1.6% 이하 등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대수수료율의 적용을 위한 연간 매출액의 산정 시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기타 세금 및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어, 세금 등이 많이 부과되는 물품을 판매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순수익 규모에 비해 연간 매출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 이외의 기타 세금 및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3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