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6 발의 ·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 계산 시 세금과 부담금을 제외하여 우대수수료 혜택을 더 넓게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매출액 산정 방식 개선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 외에 다른 세금이나 부담금이 포함되지 않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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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이나 부담금도 포함해서 계산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연간 매출액을 산정할 때 부가가치세 외의 세금액과 부담금액은 제외하도록 명시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우대수수료율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가맹점 수수료를 정하거나 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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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대수수료율
규모가 작은 가맹점이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를 낮게 책정해 주는 비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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