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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거난 해소와 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 대비 가격이 저렴하고 장기전세 및 분양전환 등 다양한 혜택을 가지고 있어 서민 주거안정 큰 역할을 하고 있음.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 세제지원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 세액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함(안 제97조의9제1항).
현행
개정안
제97조의9(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