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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코로나 19 시기 감염취약계층인 임산부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은 임산부 재택근무제도를 실시한바 있음.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는 임산부 재택근무 요청을 거부하기도 하여 국민청원을 제기하거나, 일부 임산부는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음.
코로나 19 상황이 아니더라도 모성보호기(임신중)ㆍ육아기 재택근무는 여성의 경력단절 및 소득감소를 막고, 저출산 심화를 완화하는 등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역할을 할 수 있음. 특히, 임신중 입덧, 출퇴근길 장시간 이동, 유산 등 임신에 따른 불편함과 위험을 줄일 수 있음.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임산부 보호를 위해 유산에 따른 휴가, 시간외근로 금지, 단축근무, 유연근무 등의 근무형태를 포함하고 있으나, 임신중 재택근무에 대한 규정은 없었음. 이에 근로기준법에 임산부 보호,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재택근무 제도를 포함하려는 것임(제74조1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