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산부 재택근무권 보장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신청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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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임산부의 보호)
변경 전
현재는 임신 중인 여성의 보호를 위해 유산 휴가, 시간외근로 금지, 단축근무, 유연근무 등의 규정은 있지만 재택근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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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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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자
사업주나 사업 경영 담당자처럼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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