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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 특례를 두어 읍 또는 면에 소재하거나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는 전세값 폭등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