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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사업장 내 휴게시설은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피로도를 낮추어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예방에 기여함. 연구 결과에 따르면, 휴게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사업장에서 얻게 되는 편익은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현행법에서는 설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영세한 중소기업에는 제제에 따른 부담이 강화된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영세한 중소기업의 휴게실 설치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사업장 내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4(중소기업 휴게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