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전기공사 기술자들은 기술인 신분과 경력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통장형 경력수첩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종이 수첩 형태로 된 통장형 경력수첩은 직접 실물로 소지하고 다녀야 하기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도난 후 유용과 불법 대여를 통한 공사 싸기 수주, 부정취업 등의 부작용을 낳았음. 또한 기술인들이 통장형 경력수첩의 실물을 직접 소지해 증명하고 발주처, 시공사 등 수요자들이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전기공사협회 등 관련 단체에서는 통장형 경력 수첩을 전자카드 앱 형태로 변환해 사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전히 현행법에서는 “경력수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용어정비를 위하여 “경력수첩”을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카드”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등).
현행
개정안
제4조(공사업의 등록)
제10조(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
제17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제18조의2(경력수첩의 대여 금지 등)
제28조(등록취소 등)
제28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제41조의2(벌칙)
제4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